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부부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시행일자: 2024. 5. 1.
단, ’24.5.1. 이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4.5.1.부터 시술중단일까지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지원 가능
시술비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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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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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진행 및 중단-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 후 중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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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청구
(의료기관 또는 지원대상자)- (시술의료기관)시술비, (지원대상자)약제비
*시술종료(중단)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시술의료기관)시술비, (지원대상자)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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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지급
(보건소)- 시술의료기관에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약제비 지급
(지원대상자) 약제비 청구 구비서류
- 1시술확인서 사본(의료기관에서 발급)
- 2청구서 1부 *붙임 파일 참조
- 3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각 1부
- 4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