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23조)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영업신고를하여야하는 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25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함 |
식품소분업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
1)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이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 하는 경우를 제외함 |
6)기타식품판매업 |
300㎡ 규모이상의 백화점ㆍ슈퍼마켓ㆍ연쇄점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을 제외함 |
용기포장류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ㆍ항아리ㆍ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등을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ㆍ슈퍼마켓ㆍ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함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제공하는 영업 |
영업신고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ㆍ학교ㆍ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
등록을 하여야하는 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26조의 2)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착색료,표백제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