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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일반과 진료


일반과 진료
  • 진료대상 : 만 15세이상 지역주민
  • 진료내용 : 일반진료(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등 전문진료는 제외)

준비물

  •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 진료시간 : 9:00 ~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진료절차
      1. 접수(민원실)
      2. 내과진료
      3. 수납(민원실)
      4. 처방전 발급(원외약국 이용) 또는 원내조제

진료비

일반과진료에관한 진료비를 설명하는 표이며 구분, 진료비(본인부담), 대상자를 보여주고있습니다
구분 진료비(본인부담금) 대상자
원외처방 처방전 발행시 500원 일반건강보험적용대상자
원내처치만할 경우(처방전 미발행) 1,100원
처방전 발행시 무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유공자
원내처치만할 경우(처방전 미발행)
원내처방(보건소 내 조제투약) 1,100원부터 투약일수에 따라 방문당수가 적용 일반건강보험적용대상자
무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유공자

주의사항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의사가 각종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나 본인의 희망에 의한 검사는 비급여부분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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